사례] 초병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전 일병은 소속대 57밀리 무반동총 사수직에 재한 자로서, 19XX.9.18. 정기휴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교제중이던 곽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것을 알게 되어 귀대 후에도 변심한 애인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0.21.경 소속대가 GOP 경계임무를 맡게 되어 피고인도 위 경계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해 야간의 장시간 철책선 근무에 더욱 염증과 함께 무서움을 느껴서 이곳으로부터 후방부대 등 좀더 편한 부대로 갈 수단을 물색하기에 이르러, GOP 경계중에는 방책둑에 부착된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의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로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며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상기하여서,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방책둑 넘어 약 3미터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기망하여 넘겨 보낸 후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를 사살하고 이를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오인하여 살해한 것같이 가장하여서 그 공로 등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중략) ===================================================================== 간단하게 말해서, 이 전 일병이라는 사람은 입대 전 사귀던 여친이랑 헤어진 데다가 근무강도도 높고 위험한 GOP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군 생활이 싫어져서 어떻게 현실을 도피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야간경계를 2인1조로 나갔을 때 같이 나간 동료를 수류탄으로 사살해 버리고 자기가 죽인 동료 병사가 월북을 시도해서 사살한 것이라 보고해서 포상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경계근무 부적격자로 찍혀서 후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확실히 경계근무 부적격자이긴 하다. ===================================================================== 그래서 전 일병이 어떻게 했는가?
[처벌]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