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귀찮다고 등한시하다간 '징역형'

순두부튀김 작성일 13.06.01 1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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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역 후에도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 날이 있죠, 예비군 훈련인데요.

귀찮다거나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참석을 등한시하다간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논현동에 사는 35살 김 모 씨.

지난 2011년 9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통지서가 다시 날아왔지만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생계 유지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같은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월곡동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29살 강 모 씨는 할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먹고살기 바빠 군 입대를 계속 미뤄오다, 마침내 지난해 2월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꾸려온 가게를 정리하는 등 시간이 필요했던 강 씨는 또 다시 입영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훈련소 입소를 거부했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입영을 기피할 생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례적으로 강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딱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선처한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환경 등이 고려된 판결이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비군법이든 병역법이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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