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 총기손질이 귀찮아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가 들통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전역을 단 하루 앞두고 있었다.
제대를 하루 앞둔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임무가 떨어졌다.
이날 저녁 소속 부대의 당직사관이 군용 장비와 물자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 병장은 당직사관의 지시에 순간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는 21개월의 군생활 동안은 생활을 잘했지만 전역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는게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최 병장은 혹시 세탁기가 망가질까 우려해 옷가지 등으로 총을 감쌌다.
하지만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총기를 '제2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군대에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어 최 병장이 다음날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민간인이 된 최 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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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유 구형.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