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