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경 논산훈련소에 입대
3주차
15km 주간행군 도중 논두렁에 굴러떨어졌고 다리가 골절
즉시
국군논산병원 입원
국군논산병원에서
A씨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30연대 의무대에 입소
훈련기수
유급
치료기간
길어짐
두개
기수 유급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입대한지 4개월이 넘음
이제
세번째 기수가 3주차 15km주간 행군을 할 때부터 같이 훈련하고자 3주차가 되기만을 기다림
그러나
2주차에 의무대(경미한 부상을 입은 훈련병만 모여서 치료받는 곳)에 폐렴이 돌게됨
당연히
폐렴에 걸렸고 국군논산병원에 다시 입원함
그런데
상태가 심각했었는지 바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됨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세번째 훈련병 기수들은 모든 훈련이 끝나고 5주차가 됨
당연히
또 유급됨
국군대전병원에서
일병이 됨 물론 신분은 훈련병.....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호송차가 와서 A씨를 데려감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
A씨를
비롯한 선탑간부와 운전병 모두가 부상을 입음
그대로
국군대전병원에 나란히 입원함
A씨의
부상은 오래가서 4번째 훈련병기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급됨
입대하지
거의 8개월이 다 되어서야 30연대 의무대로 무사히 돌아옴
그러나
30연대 의무대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샤워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무릎부상을 입음
바로
국군논산병원으로 직행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자 입대한지 10개월에 접어듬
이
쯤 되니 특별관리대상이 되어 절대로 아무 부상도 입지 않도록 조치가 내려짐
무사히
입대 후 11개월째에 15km훈련부터 시작하여 모든 훈련소 훈련을 수료함
그러나
자대에서 A씨의 전입을 승인하지 않음
모든
부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함
별
수 없이 A씨는 30연대 의무대에 잔류함
의무대에서
상병이 됨 물론 신분은 훈련병...
육군훈련소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A씨는 각 연대 의무대에 한달씩 생활하며 옮겨다니기로 함
30연대에서
27연대로...다시 27연대에서 29연대로..29연대에서 26연대로..
이런식으로
1개월마다 옯겨 다님
그대로
26연대 의무대에서 병장이 됨 물론 신분은 훈련병...
그리고
마지막 달에 30연대 의무대로 돌아왔고
2010년
12월 훈련병에서 바로 병장을 달고 예비군 마크를 받고 전역함
A씨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이지만
정식
육군훈련소 소속 병사가 아닌데다가
훈련병은
휴가 외박 외출을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휴가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함
연대장
재량으로는 가능했을지도 모르나
그간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부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외출 1일 조차 승인하지 않았다고 함
A씨는
훈련소에서 22.5개월간 단
한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군생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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