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판단한 입건 대상에는 여단장, 대대장뿐 아니라 사단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지위 고하를 막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간부가 입건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언론과 국회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31일, 국방부 방침이 돌연 바뀌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경우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첩 대신 국방부 검찰단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어제(2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본 국방부가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는데, 군기위반, 즉 항명이 해임 사유입니다.
찰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순직 관련한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1. 채 상병 조사 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함
2. 국방부는 언론과 국회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으로 결정했지만 국방부 방침이 갑자기 바뀌고 해병대에 브리핑 일정을 연기하라고 함.
3. 국방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이 느낀 것 같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마무리 하기로 함
4.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김
5.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기위반 즉 항명이라는 이유로 해임함
6.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 항명 사건도 함께 수사 예정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군에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