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산!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인 한 직장인이 낸 건보료는 35만원. 지난해 9만 8천원의 세 배가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 72만 명의 올해 추가 납부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만 6천원으로, 작년 7만 8천원에서 74%나 늘어났습니다. 올해 유독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급여명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4월 월급은 지난해 덜 낸 건보료까지 부과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잘 못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구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이 늘어난 데다, 늘어난 1년 치 소득에 4.9% 인상된 건보료가 적용돼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달 내는 올 4월 건보료까지 합산돼 이른바 '4월의 폭탄'이 된 겁니다.
2010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2010년 소득이 확정된 4월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차감액을 4월에 부과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 해 성과급 포함 연봉이 500만원 인상됐을 경우 정산보험료는 2010년 건강보험료율(월 보수액의 5.33%)을 곱한 26만 6500원이이 되는거죠. 정산액은 개인과 사업자가 반씩 나눠 납부하는데요. 반대로 연봉이 500만원 줄었을 경우는 각각 13만 3,250원이 환급됩니다~! 참고로 올해 건강보험 인상률은 5.8%라 합니다.
4월 월급 많이 차감된 분들~ 월급이 줄어들어 슬프기만 하시다구요? 내 허락도 받지 않은 세금인상, 받아들이기엔 억울하다 하는 직장인에게 한화데이즈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께요. 바로 '종합소득세'의 비밀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다가오고 있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물론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5월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지요.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여러분의 월급봉투를 지키기 위해,『smart 세테크』에서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소득별로 가능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