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동생이름으로 아파트 경매를 하셨습니다 낙찰이 됐고 계약금까지 납입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경매로나온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처리되고 그 돈이 채권자에게 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인 채무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집에는 채무자의 딸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처리가 중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된후에 경매가 처리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기는한데 이런경우 경매낙찰이 취소가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저희 식구는 현재 제 명의로 된집에서 살고 있고 그 집이 경매완료되면 이사후에 지금 사는집은 팔려고 생각중에 잇습니다
관련 지식이 있는분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