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곳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짱씩쓰 작성일 16.11.16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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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는 아니고요..

이번에 원룸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해외도피를 했습니다

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제가알기로 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확정일자 다 받아놓은상태이고 전세금은 3천500 으로

기타지역 4천만이하 에 해당이 돼거든요..

여기서 질문은

은행권이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데 제가 먼저 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1400만원가량 받고 은행권 받고 나서 남은금액이 있다면

세입자중 확정일자순으로 나머지 돈이 지급돼는건지요?


정말 살다가 이런 사기첨 당해보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질문게시판은 아니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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