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다가구상가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데요.
며칠전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내용 간단 요약하면,
2017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고지함 ...
사업소득수입 770만원, 근로소득수입 8천만원...
그래서 종합소득세 최종 130만원을 내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이면 비과세이고/신고대상도 아닌거 아닌가요?
77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있다고 종합소득세를 130만원을 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