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문제 질문입니다 ㅠㅠㅠㅠㅠ

soltree 작성일 19.10.16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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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존 투자처에서 주식 단가를 2000원에 받았고 그후에 몇년간 매출이없는상태였습니다
그후 직원들 스톡옵션 때문에 회계사에서 주당 500원에 스톡옵션 부여하여도 된다해서 계약서쓰고 약 1년이지나 내년에 행사 할수있는데요
최근 신규 투자 때문에 스톡옵션 관련 서류검토중 기존 투자처에서 2000원 이하 주식 발행은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실수니 직원과 회사에서 풀어야하는지 ... 스톡옵션이면 말그대로 시세보다 낮게 구매권을 가지는건데 투자처에서 잘못하는것인지....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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