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으로 지식이 전무한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할거같아서 질문드려요.
우선 공부한 바로는 카드(체크,신용,현금영수증) 공제는 본인소득의 25프로 초과분부터 되는거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월 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월 250만원 미만을 사용한다면 이런 카드 공제부분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건가요?
그리고 250이상, 예를들어 300을 썼다치면 250의 초과분, 즉 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것이구요?
사회초짜라 아는게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