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회원님들.
이번에 월세 집에서 전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월세)의 계약기간이 2021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가고 싶은 시점은 2020년 8월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는 것이지요.
집주인 분께는 이번 주 중으로 (이사 가고자 희망하는 시점인 8월 기준 2달 전인 6월에)
미리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계약사항 위반은 아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께 공손하게 말씀은 드릴 예정이지만,
제가 뭔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해서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 질문 1) 과 연관시켜,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는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제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같은 의미로) 즉, 제가 새로 들어 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말고는 그쪽 사정이고
저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우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3)
이사 가는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 : 내가 이사 나가고자 희망하는 날
B :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집에 원래 살던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집을 비워주는 날)
C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참고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 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A/B/C 세가지를 서로 어떻게 연관시켜 정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A/B/C 중 어떤 것에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정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전셋집을 이사갈 때,
예를 들어 2021년 6월 1일에 이사가 이루어 진다고 칩시다.
2021년 6월 1일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 치면,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즉,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통 새로 들어오는 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준다고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에 질문 드린 사항들과 연관이 되는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했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다 마치고 나간다고 치구요)
그런데 그 집이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마치고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친다면요)
계약기간 마치고 나가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 들어 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의무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새 새입자를 구해서, 그사람한데 전세금을 받아 나한테 주는 것는 집주인 사정이고,
나는 계약기간 마치고 지금 나가는 거니까,
전세보증금 지금 바로 돌려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