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도권에 집 한채를 보유중에 있는데 청양시골에 할머니집을(대지100평주택) 매입하게 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시골집을 사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사지말라고 하는데(되팔목적은 없습니다)
농촌 주택을 사도 1가구2주택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게 맞긴할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할머니집을 매입하는 이유가 큰엄마 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릴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셔서 큰엄마가 살고 있는아파트 집도 현재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파산신청예정)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큰엄마 본가는 압류저당이 여기저기 캐피탈 잡혀있고 할머니집은 다행히 친척들이 돈 빌려주면서 저당 잡은거 밖에 없는데(저당금액1500만원) (현재 집 시세 5천만원)
이걸 만약 제가 구매한다고 해도 추후에 문제 소지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ㅠ
제가 부동산도 잘 모르고 법도 무지하다 보니 도움을 요청할곳이 짱꽁밖에 없네요 ㅠ!!
구매를 하는 이유가 현재 할머니가 아주 거주중이셔서 만약 그집또한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할머니가 오갈데가 없게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