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 겁내지 마십시요....왜케 겁을 내십니까?

줄스 작성일 06.02.05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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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내공 : 우수함


솔직히 저도 걸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일단....침착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걸리신 분들 아뒤 삭제하고 머 디비 없애고,
조사받을 때 머,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 하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재수 없으면 조사 받을 때
거짓증언을 한것으로 오히려 그에 대한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로 쉽게 처벌 될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제도가 생긴지 이제 며칠 안되었습니다.
어려분 혹시, 무단횡단 벌금제도 기억하십니까? 잘 되던가요?
무단횡단 벌금형입니다. (벌금형-_-;;)
하지만 무단횡단 할때 처음엔 경고장을 주고, 후에 또 하게 될 때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아니고, 무슨 일개 사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수천만의 네티즌들, 그중의 수백만 정도 될 업로더 들을 마음대로
물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관련 법은 아직도 많이 정형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벌이 되죠.
처음엔 경고 조치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마땅한 것이고,
경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한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딱 걸린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것 가지고 소송을 걸면 재판 끝까지 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번엔 분명 경고조치 정도일 것입니다.)

둘째, 그럼 불법자료를 떡하니 다운을 받아야 증거가 되는데,
신고자가 불법자료를 다운받는게 그게 합당한 겁니까?^^
말도 안되죠. 법적으로 불법자료를 자신이 보유하기 위해 다운을 받는 행위
그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을 잡기 위해 도둑질을 한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셋째, 피소송자의 정보를 지금 떡하니 아이디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미친짓이죠.
소송자는 완전 개인정보 보호해주고, 소송자를 다른곳도 아닌
인터넷 상에다가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자신의 아이디가 떡하니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개인 사생활 침해 입니다.
아주 만약에 그 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신고한 사람을 벌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자신의 아이디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떡하니 올라갔으니까요. 죄도 없는데 말이죠.
(신고하는 분들, 괜히 신고했다가 오히려 역소송 들어오면 바보됩니다.-_=;)
그 사이트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상황을 모두
범법자로 취급하니, 공개되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이 반푼어치 없는 소리죠. 범법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결과가 안나온겁니다.
더 확인해봐야죠. 그런데 신고자체로 이미 범법자 취급하고, 개인정보를
누출한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됩니다.

넷째, 전 사실 화가 나는게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개인 소유사이트가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것이죠. 사이트 클릭 수는 그 자체가 돈으로 직결되는데
오히려 이런 영파라치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 인기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작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야 하죠. 이 문제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같이 생겨난 머라고 할까
뼈가 굵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 개인기업이 나서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한 수단일 가능성이 무척높습니다.

다섯째, mp3 문제 알고 계시죠? mp3를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공유의
수준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근데 개인공유의 수준이 도대체 어떤 수준입니까?
또한, 상업적인 용도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이러한 개인의 유포는 아직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다룰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줄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겁내지 마시고, 신고되었다는 것을 아신 분은, 지금 파일을 지우십시오.
즉, "나의 행동이 이제는 범법행위로 소송까지 받는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뜻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2~3년 된 제도가 아닙니다. 갓 생겨났는데,
갑자기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조차
갈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4천만 네티즌에 대한 영화계측 특히 그 머시냐, 영파라치?ㅋㅋㅋ (어이없다)
의 횡포일 뿐입니다.
네티즌을 무시하는 태도죠.

영파라치.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영화공유가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머 그런식으로까지 나오니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드네요.

그럼 반성의 뜻으로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는 각서쓰기/파일삭제
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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