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에 관한 좋은글.

inyou 작성일 06.02.06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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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내공 : 상상초월




출처 : http://blog.naver.com/webfly78/30001563450


시네티즌의 영파라치 제도는 계도가 아닌 사업입니다.



먼저 영파라치 제도에서 신고자의 포상금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신고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합의금에서 만원또는 영화표2매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합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는 지급을 요구 할 수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란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수준은 보통 30~150만원선까지 다양하니 말그대로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두번째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일송이 이번일에 참여한게 단순히 무슨 시대적 사명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의 동녘에서 재미를 P2P 단속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던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녁에서 당시 백지영콘서트 건으로 초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등을 합의금으로 제시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했던 사실과 비교해 이번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네티즌은 이번일로 소송비를 제외하고 모두 저작권을 소유한 영화사에 돈을 모두 준다라고 하지만..그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고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신고건수가 1만 5천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건당 평균 합의금이 30만원이라고 산정하면 45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지금같은 신고 추세로 보았을때 동일영화에 대해서 산정했을때 비디오나 DVD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영화사에서는 얻을 수 있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영파라치제도는 네티즌을 이용한 하나의 저작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영화, 음반업자등 엔터테인먼트 업자들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겁니다.



시네티즌은 합법적인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의 시네티즌은 많은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네티즌의 첫번째 불법행위는 사이트와 사용자 아이디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범법자로 임의로 간주하여 게시하는 행위, 또한 위임받지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가접수'로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아이디를 무단으로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네티즌에 없습니다. (신고된 사람들이 시네티즌의 이용약관등에 동의 하거나 한 사실이 없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당하신분들께서 진정또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불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다운받는 장면의 스크린샷을 찍기위해서 다운로드를 시도하는것도 불법이라는게 맞지요..즉 불법을 부추겨서 불법을 고발한다는건 여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1.10.9.선고 2001도3106판결문 중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시네티즌이 영화자막 자료실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파라치를 통해서 영화계가 잃는것

당분간은 영파라치 때문에 온라인에 파일이 유포되는것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모든것이 끝날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영파라치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넷심을 반영하듯 스크린쿼터를 철폐해야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포를 막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길거리테이프, 길거리 영화CD 장사들이 늘어날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다시말해서 영파라치를 실행한다고 해도 비디오 DVD 대여점의 판매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장이라도 영화파일을 불법유포를 근절할 수 있을것 처럼 강력대응 운운하지만 결국 넷심이 돌아선다는 것은 민심이 돌아선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것은 단순히 한국영화를 잘만들어서가 아니라 네티즌의 입소문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영파라치. 냉정한 대응이 관건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도와 계몽이 아니라 영화산업진흥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네티즌들을 대량으로 범법자로 몰고 합의를 종용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치졸함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무작정 인정을 한다거나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방법을 강구하신 후에 합의라던가..기타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이때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웹하드 업체에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영장이 없이 여러분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들어간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때는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강력하게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소 날짜가 전화를 받으신 날짜보다 이르다면 피고소인 쪽이 유리합니다.



2. 화면캡춰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같은 화면만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모든사람을 신고할만한 화면캡춰를 조작할수 있습니다. 화면캡춰가 증거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화면과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절차가 없이 합의를 하시는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수 있는 기회를 버리시는겁니다. 화면캡춰와 데이터베이스 비교자료를 눈앞에 들고오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3.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점, 이번일이 음란물이 아니라 저작권 사건인점, 동일전과가 없는점등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략적인 제생각을 정리해 본것입니다.

이번사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힘으로 네티즌을 누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관련법은 네티즌을 압밥하는 법은 늘어가는데 보호하는 법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에 대해서 각종이권단체 및 기업들이 힘을 모아 법을만들고 네티즌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PL법이란게 있습니다.

제품을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해서 쓰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영화를 잘못봐서 돈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영화비 환불해주거나, 영화보고 욕지기가 나왔다고 정신과 상담받으라고 보상해 주는경우는 없습니다. 즉 현재의 영화산업등에 관한 법률이 생산자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압밥하는 행태는 누가봐도 부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형국이라면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스크린쿼터 철폐를 주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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