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파라치제도는 단순한 스크린샷에 의존해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파일유포자를 고소하기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 경찰의 해당사이트 협조요청 -> 해당자료 확보 -> 기소 ->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절차는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또한 현재 시네티즌에서 영파라치 제도를 위해 받는 스크린샷이 실제 증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카파라치 제도시행시 디지털 사진을 접수하지 않은예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그 이미지의 수정등의 여지가 많으며 단순히 이미지 사실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적발이 되시면 신고된 스크린샷과 서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즉 명백한 효력을 같는 증거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신뒤에 합의 절차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회유하여 돈을 벌려는 농간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만....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로,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webfly78 -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 만약 주지않으면 달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자가 많고 합의자가 없으면 결국 시네티즌이 적자가됩니다. 시네티즌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일부에서 포상금을 주겠다면 불공정한 약관이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않는 사행성 사업이므로 결국 시네티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말했다시피 증거자료로 캡쳐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없습니다. 결국 웹하드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나 P2P의 경우 피신고자 컴하드를 압수,수색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하는데 전국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번 사건은 법에 무지한 어수룩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한탕주의 사업으로보입니다. 걸리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하고 일단 무조건 잡아떼면 됩니다. 고소당해서 압수당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 합의가 목적이므로 합의하자면 무조건해줍니다.
-ps 그리고 만약 더 불안하시다면 일단 그클럽이나 p2p탈퇴하시고 나에관한 모든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세요 ^^; 잘 안해줄수도있겠지만 조낸 우겨보시면됩니다. 그럼 증거도 없어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