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공평하지 못한 법에 대한 저항 '홀리데이'- 정당성과 관객의 심리

라백 작성일 06.08.03 2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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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내공 : 우수함


'홀리데이'

개봉한지도 몇달이 지난 영화.

'유전무죄' 와 '무전유죄'를 외치며 자살을 한 지강헌을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이라는 형식의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댓가로 감옥이라는 일정한 공간 속에 일정 시간 동안 신체를 구석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처벌의 방식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수긍하지 못하는, 뭔가 합당하지 않다는 도저히 납득이나 수용할 수없는 경우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에 따른 불만을 갖는 것 역시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이 든다.

의 여섯 남자는 자신의 죄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 졌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뭔가 억울하고 법은 자신들 같은 소위 말하는 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탈옥을 위해 일을 벌이게된다.

일을 벌이기 위한 수많은 정당화의 요소들은 영화의 시작에서도 밝혔듯이 영화적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영화에서는 죄수들의 말을 통해 설명을 한다.
"몇 번 훔친 물건의 값이 20여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사회보호감호법'에 걸려 20여년의 감옥에서 살아야한다."
즉, 이 말의 의미를 통해 죄수들의 마음을 관객에게 동화시키면서 응당히 그들이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는 연쇄 가정법을 통해 정당성을 위해 노력을 한다.

그밖에 , 관객의 심금을 자극하기 위해, 인물들을 관객에 몰입시킨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주제가인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바닥에 깔면서 심금을 울린다.
탈옥수라는 험학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들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역시 실제로도 그들은 사람들과 지극히 친밀성을 가지고 행동했다.

하지만 , 결국 법의 힘은 개인들의 정당성을 품어내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처럼 저울질하기에는 어려워졌다. 칼날의 예리함만이 기다리고 있다.
공평한 저울질은 법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암담한 독재시대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대세였던 시대에 평범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똑같이 법적용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시대의 법은 지강헌이 말했던 것처럼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사법적 행태가 적용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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