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의 노한 사람들

배두나 작성일 08.05.27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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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짱공 근10년 만에 이처럼 글을 올리자니 사뭇 떨립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는 1957년 작품 "12인의 노한 사람들" 이라는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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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이영화는 초반 2분쯤 판사가 "계획된 일급살인" 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빨리 유죄평결을 들고 나와라고 말하는듯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한 소년이 아버지를 죽였고 확실한듯 보이는 증인이 2명이 있는 상황"

이제 12명 배심원의 평결이 남았습니다. 만장 일치여야 합니다. 무죄이든 유죄이든

 

배심원 12명중  11명은 너무나 확실한 범죄에 금방 끝나고 나가리라 생각하죠

어떤이는 잠시 뒤면 시작할 야구경기에 가야할 생각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의무를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딱 보기에도 유죄인 사건이니 유죄로 몰아서 평결을 내고

빨리 나가는게 서로에게 좋은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1명은 아닙니다.

 

첫번째 투표를 합니다.

 

유죄11명 무죄1명 결코 무죄가 될꺼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헨리폰다)이 한가지 주장을 할때마다 한명씩 무죄주장에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엄청 희귀한것으로 검찰이 주장했지만

무죄를 주장한 사람이(주인공) 호주머니에서 똑같은 것을 꺼내들자(전당포에서 몇$에 쉽게 구한것)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흉기가 제일먼저 제외되면서 금방 끝나리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장난끼 까지 있던)으로 왔던 11명의 분위기는 험악해 집니다.

 

후반부로 가면 제법 그럴듯한 근거를 대며 사뭇 진지해 집니다,

기차소리때문에 비명소리를 못들었을것이다. 혹은, 키와 맞지 않는다. 노인의 걸음이 이상하다 등등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증언이 제되로 된것이 없습니다.

노인의 걸음으로 그거리를 15초에 갈수 있는지 비슷한 거리를 느리게 걸어도 봅니다.

어찌 되었든 법정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영화 끝나기 5분전 마지막 투표를 합니다.

이제는 무죄11명 유죄1명으로 상황이 역전됬습니다.

 

이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법정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법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영화는 제작년도가 말해주듯이 흑백입니다.

런닝타임은 90분 남짓 짧은 편에 속하지만 아쉽지 않으며

몰입도는 최고라고 말할수 있을정도 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시행중입니다.

오늘(5월 27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다른지역에서는 먼저 한곳이 몇군데 있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는 뉴스를 접하고 문듯 생각나

배심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올려봅니다.

 

저는 매일 같이 이곳에 들어와서 주로 받아 가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받기만 하다가 올리자니 제가 봐도 좀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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