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브(verve)의 bitter sweet symphony가 롤링스톤즈의 last time을 표절했다고 해서...문제가 되었고...결국 이곡으로 벌어들인 모든수익금은 고스란이 롤링스톤즈의 소유로 이전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죠...
1998년 영국 밴드 ‘더 버브(The Verve)’는 ‘비터스위트 심포니’라는 곡 가운데 네 마디를 롤링 스톤스의 ‘더 라스트 타임(The last time)’에서 빌려 왔다. 하지만 사전에 곡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아 수익금 전부를 롤링 스톤스에게 바쳐야 했다.
두영상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사운드의 속도 그리고 칼라와 흑백의 차이 배경음악과 분위기등은 사뭇다른듯 합니다.
완전이 다른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8마다가 아닌 4마디의 음만 비슷할뿐이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표절을 인정했습니다. 표절은 무엇인가? 똑같은 음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리메이크이겠죠...표절이란 어떤음악을 들었을때 우연이건 고의건 다른어떤음악의 특징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연상되거나 비슷하면 표절이 되는것이죠....
1976년 비틀스 출신의 가수 조지 해리슨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0년 전미(全美) 차트 1위에 오른 노래 ‘마이 스위트 로드(My sweet lord)’가 그룹 시폰스의 ‘히즈 소 파인(He's so fine)’을 표절했다는 소송에서 해리슨은 “맹세코 의도성이 없었고 우연의 일치였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무의식적으로 했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표절”이라며 4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원곡 last times
verve 의 bitter sweet symph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