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수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세상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껏 일하고도 부당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은 당연히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요, 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1318을 위한 아르바이트 Tip>
어떤 캠페인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 일하는 1318'(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조항을 알고 지키는 것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입니다.
무엇을 알리는 캠페인인가요?
■ 13세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 보호의 특별대상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연소근로자 증빙서류를 비치
■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2006년 현재 시간당 3,100원)
■ 청소년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고 만근시에는 유급휴일 인정
■ 야업 및 휴일근무 금지 및 인가 후 근로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
■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금지
■ 산재보험 적용과 권리구제가 가능
알자알자 캠페인이나 일하는 1318의 올바른 알바권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알자알자 캠페인 타운 홈페이지(http://town.cyworld.com/rjarja)를 클릭해 보세요. 일하는 1318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BoA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