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온 퀵서비스사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이 대표는 피해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 1000여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ㅅ퀵서비스사 대표 임모씨(35)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익금의 70%를 주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주지 않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아르바이트생 1166명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중 328명은 2년간 임금이 체불됐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인당 피해액이 4만~10만원으로 소액이라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어려웠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연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에 임씨 업체에 대한 안티 카페를 개설하자 운영자 윤모씨(38)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 사기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적은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위해 돈을 쓰다보니 부득이하게 임금이 밀렸다”면서 “사업이 잘 되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지 못한 대학생 피해자들이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쉽게 포기하는 것을 악용한 점으로 미뤄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