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께 있는데요.. 제가 몇일 전부터 택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어떤 고지도 없이 교육도 어느 코스다라는 것만 교육받고 혼자 차를 몰고 배송해주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어느날 달리다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그 옆에 차에 맞게 됐구요.
그 차주분은 얄짤없이 긁힌 휠 교환해달라고 하고, 차 도색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물건 파손부분은 변상 한다고 했는데...
그 차에 대한 변상까지 알바인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ㅠ.ㅠ 미치겠습니다.
하루 일당 5만원 받고 6시 40분에 집에서 나가서 오늘 8시 40분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10분거린데 말이죠..ㅠ.ㅠ 집도 가난해서 하는 건데.ㅠ.ㅠ
처음에 들어갈때 고용계약서같은건 안쓰고 그냥 이력서내고 주민등록등본한통 때서 냈거든요.ㅠ.ㅠ
지금 와서는 원래는 지입차가 어쩌고(일반적으로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인것 같음..).. 법인택시도 사고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느니..
이러고 있네요..ㅠ.ㅠ 저에겐 너무 큰돈 입니다.. 물건을 묶고 가라는 충고 한마디만 있었어도
떨어뜨리지 않았을탠데.. ㅠ.ㅠ 이미 제 과실인건 어쩔수 없군요.ㅠ.ㅠ 이런경우..업무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차 변상을 해줘야하나요?ㅠ.ㅠ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