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3개월동안 쉬는날빼고는 다나갔구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어야했는데..
미리말하고 난뒤 눈치밥먹기도 두렵고.. 또 소심한 성격탓에..
회사에있는 내내 조용히 지냈구요..
그래서 당일날.. 회사가 아닌 소개시켜준 용역 업체에다..
알리고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입금날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도 있지만.. 어쨋든 저는 3개월동안 일을했고...
원래는 2월28일이 월급지급날이였으나.. 밀려서 3월2일로 됐구요....
또 한달밀려서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
대략..11월 월급이 12월 말에 나오는...
이같은 경우에는..
제가 퇴사를 하기 몇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겁니까??
만약 문제다 된다고 해도.. 제 밀린 2개월치.. 약. 240만원입니다..
는 못받게 되는겁니까??
여러 검색글을 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
몇일 지나지도 않았고.. 벌써 신고하기엔 이른감이 없지않아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