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지하에 합주실 및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중입니다. 계약은 2010년 7월에 하였습니다. 처음에 내부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 방수시설 및 방음시설은 저희가 개인적인 자금(약 1000만원)으로 하였고 집주인이 따로 지원해준것은 없습니다. 내부에는 원래 방음 및 방수가 하나도 안돼있었고 하수구쪽에 펌프가 있어서 물을 밖으로 퍼올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 한명이 주거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에서 먹고자고 생활했습니다. 전기세는 저희가 내고 수도비는 처음에 만원만 내라고했다가 갑자기 상가쓰는사람들끼리 나눠서 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더 많이 부담하는중입니다. 수도세는 직접 말안하고 1층의 음식점 주인분이 걷어가시더라구요...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도 어쩔수없다고... 저는 1년정도 지내다가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다시 본가로 들어갔고 지금은 친구 1명만 지하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1년 반정도 사용중에 갑자기 지하에 벽을통해서 물이 많이 새기 시작하여 밤새 물푸고 악기 옮기고 많이 고생했고 더 속상한것은 악기가 많이 상했습니다. 물 새는것은 주인에게 말하여서 고치긴 했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항의를 계속 했고 얼마전에 원인을 찾아 고쳤지만 아직도 아주 조금씩 새는 상황입니다. 공사할때 저희가 공사했던 벽 일부분에 구멍(3~4군데)을 뚫어서 했구요. 구멍은 벽지랑 합판(1cm 정도 두께) 주면서 저희가 마무리 하라고 해서 일단 벽지로 일부분만 가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펌프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펌프수리는 원래 제가 하기로 했었다면서 안해주신답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할때 그런말 한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예전사람도 그렇게 썼다는데 전 들은 말 없구요. 만약에 수리를 해준다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실이 아닌이상 집주인이 다 수리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 안해주신다고 하니 저희도 피곤하고 더이상 말다툼하기도 싫고 어짜피 2년계약이라 조금있으면 계약도 끝납니다. 재계약할때는 월세 올릴꺼라는 말도 하셨구요. 그래서 아예 재판을 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1~2달간 수시로 물퍼내고 악기 수리하고 연습실 제대로 사용도 못한것 등등..) 를 보상받고 아예 옮길생각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또 송송 절차와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할지 알고싶습니다. 요약하면 1.2010년 7월 월세로 계약. 내부 공사비용 다 저희가 부담함. 약1000만원(방수 및 방음) 2.벽에서 물새기 시작함. 악기 손상(드럼 및 손악기와 기타 음향시설) 3.처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계속 항의. 결국 고쳐줌.(아직도 소량의 물은 새는중) 4.밖으로 물퍼내는 펌프고장. 다시 물이 차는중. 악기 손상 걱정중... 5.월세를 올려받기전에는 절대 주인돈으로 못고쳐주겠다고 함. 6.조금 있으면 계약도 끝나니 그냥 재판해서 보상받고 이사할 생각중... 정말 힘들게 음악하는데 이런문제까지 생겨서 너무 머리아프고 더이상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도 싫습니다... 그동안 월세한번 안밀리고 저희가 실수로 망가뜨린것도 없는데...답답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일단 지식인에도 올렸는데 짱공분들 많은 사회경험이 있으시니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법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여가지구요.....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