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목과 같이 3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무가 7~15, 15~23, 23~7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군이 있는날이 3근입니다 (야간)
이런경우에 휴무를 보장해줘야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이 애매하네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는데도 명확하게 나와있지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요런식으로 되있어서요
(예비군을 마치고 3근을 출근할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한번 더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어떤경우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