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계약직)
원래 장기휴직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대리 업무를 하는건데
갑작스럽게 오늘 아예 대체 공무원을 구한다면서
12월에 바로 그만해야 될 수 도 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구요(물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도장찍은 계약서가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있나요?
또 근데 제가 분위기상
'그래도 제가 3월까지 계약인데 쓰셔야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기도
여태까지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와서 막 강경하게 나가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요즘 예산안 짜는 시기라서
대체자는 구하는데
제가 일하면 돈이 중복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점을 총무부에서 좀 허락을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런 경우 저는 12월에 백프로 짤리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