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공무원 계약직 관련 좀 도와주세요

그리드비 작성일 15.12.15 13:00:24
댓글 2조회 1,565추천 1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계약직)

 

원래 장기휴직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대리 업무를 하는건데

 

갑작스럽게 오늘 아예 대체 공무원을 구한다면서

 

12월에 바로 그만해야 될 수 도 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구요(물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도장찍은 계약서가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있나요?

 

또 근데 제가 분위기상

 

'그래도 제가 3월까지 계약인데 쓰셔야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기도

 

여태까지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와서 막 강경하게 나가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요즘 예산안 짜는 시기라서

 

대체자는 구하는데

 

제가 일하면 돈이 중복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 점을 총무부에서 좀 허락을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런 경우 저는 12월에 백프로 짤리게 되는건가요?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