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짱공형님들 눈팅만 하는 유저였는데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계신곳이다보니, 이럴떄 짱공이 먼저 생각나네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서버 임대를 하였고, 당시 약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서비스 가입시 모든 통화내용 녹취됨), 신규신청서에 서명도 안했고, 엑셀 파일 형태로 전송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드린적 또한 없었고, 약관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서 맨밑에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 해놨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