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부동산 증여

수타면마왕 작성일 16.05.24 2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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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 증여 관련해 질문이 있다하여 이게 맞는건지 써봐요.

부동산이나 법에 전혀 무지하여... 네티즌께 고견을 구합니다.

 

A 가 B 에게 금전 사기를 쳐서 B가 A 를 고소했고, A 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A 가 기결인지 미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A 는 교도소에서 평소 친하게 알게 지내던 C 를 만났습니다. C 는 A 에게 채무가 좀 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미상입니다.

 

A 는 C 에게 받을 채무를 부동산 형태로 받아서 B 에게 갚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A 는 B 에게 합의서(이걸 보면 기결인 것 같음) 즉 C 에게 받을 돈을 부동산 형태로 받아 변제하겠으니 그에 맞추어 합의서를 써달라하였습니다.

 

C는 건축업자로 미분양 상태의 지방 아파트를 소규모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공사를 거쳐 D 의 소유로 이전되며 기존 토지 담보 대출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대략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여러분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이와 같이 부동산을 타인으로 부터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2) A, C 가 아직 미출소 상태입니다. B 가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정보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B 가 지인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부동산 업자이며 이전 해주기로 한 미분양 아파트를 소유한 C 는 1달 내 출소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게 A, C 가 범법자가 아니면 신경도 쓰이지 않겠으나, 보다시피 입소한 상태입니다. 각서나 내용증명이 오가는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이 전혀 없이 채무를 돌려받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중 무엇이 문제될지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짱공유의 여러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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