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가 지병으로 싸우다 임종하고 엊그제 화장하고 왔습니다.(하필 어버이날이 기일이네요)
정리하는도중에 알게된건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도중에 핸드폰으로 대출 50만원정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보호자였던 이모는 아무것도 모르던사실이구요(50만원을 핸드폰으로 대출받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이모부는 사망)
이게 어떠한방식으로 대출을받는건가요??
만약 받았다고 쳐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도중이라는것을 입증하면 대부업체가 모든책임을 무는지도 궁금합니다.
액수자체는 크지않아서 제가 갚아줄수도 있는데 뭔가 미심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