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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사기신고관련 조언 받고 싶어요

風天 작성일 17.09.18 06:25:32
댓글 1조회 1,36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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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바일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짱공 횐님들..급해서..모바일로나마..도운요청드립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친한 지인이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터 손대야하는지 몰라서 속앓이를 하길래 대신..글 올립니다..



일단 영철이라는 지인이 있고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년전 영철이가 철수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철수가 영철이명의로 화물차를 사고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이 철수라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는지 영철이 앞으로 2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도것이고..앞으로 얼마가 더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고..알아본답니다



철수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도..돈관리를 하는 애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데요..이와중에 철수는 애인 명의로 또 화물차를 샀구요..



그래서 영철이라는 지인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철수를 사기죄로 신고고 싶어하는데..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명의를 다시 철수로 변경하면..세금관련에서..벗어날수 있을까요?



짱공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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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n17.09.19 01:50:16 댓글
    0
    어떤 사업을 한건지는 몰라도 아마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비용처리 안된게 전부 소득세에 반영된 거 같네요.
    명의자가 영철이니 폐업조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자명의를 바꿀 수도 있지만 기존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영철이 납부해야 합니다.

    철수가 실질사업자인 것이 밝혀지면 철수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인 영철에게 있습니다. 영철이 철수의 사업거래 내역과 증빙을 구해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죠.
    또한 실질사업자 증명과는 별도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명의를 빌린 것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그래요.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명의대여는 그러한 행위가 없어서 사기가 아니랩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인들이 드문드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변호사를 선입하거나 이런 사건에 전문적인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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