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한건지는 몰라도 아마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비용처리 안된게 전부 소득세에 반영된 거 같네요. 명의자가 영철이니 폐업조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자명의를 바꿀 수도 있지만 기존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영철이 납부해야 합니다.
철수가 실질사업자인 것이 밝혀지면 철수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인 영철에게 있습니다. 영철이 철수의 사업거래 내역과 증빙을 구해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죠. 또한 실질사업자 증명과는 별도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명의를 빌린 것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그래요.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명의대여는 그러한 행위가 없어서 사기가 아니랩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인들이 드문드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변호사를 선입하거나 이런 사건에 전문적인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