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3개월 만에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합니다ㅠㅠ

danielK 작성일 18.03.07 22:22:54
댓글 7조회 3,749추천 2

안녕하세요 짱공인 여러분!!

최근에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친구가 3개월 전 이사를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며칠전 이주기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주기간이 발표되자마자 집주인이 즉시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7월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사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험 준비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라 이사비도 부담되어 당장 이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이사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사할 의향은 있기때문에 합의요청에 합의 하려고 집주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강경하게 -사업시행인가 취득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이며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 - 라는 특약내용을 읊으며 저 특약은 자신이 만기 이전 자신이 요구하는 때에 이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사장님도 전화로는 이주 기간 내에는 이사하지 않아도 될거라 해놓고 집주인과 10년 거래한 사이라 그런지 막상 집주인 앞에서는 아무말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 특약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만기에도 불구하고 이주 기간내에 조건없이 이주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라 너무 대화가 안통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경우에 저 특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ㅠㅠ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아래는 친구가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2월에 1단지에 이주해서 약 3개월 남짓 월세계약하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당시 이주기간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였고 대략1년정도 거주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취득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이며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 -

현재 주공1단지의 경우 이주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확정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당장 집을 구해 나가달라고 합니다. (3월 6일자 통보받은 상황)

집주인은 특약 내용을 근거로 '이주가 결정되면 만기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조건없이'를 들어 현재 이주기간이 결정되었고, 개인적 사정으로 재건축 관련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9월 이전. 즉, 공식적인 9월 말까지의 기간이 아닌, 지금부터 집을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해당 특약 내용은 당초 계약한 1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결정되면 그 해당 이주기간내에 퇴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집주인은 당초 본인의 현재 상황과 계약의 특약내용을 들어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별도의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부터 집을 구해 이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간 특약내용 해석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고
당시 동석하셨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합의'를 잘 해보라라는 입장만 취하신 상태입니다.

본인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 이후부터 이사 준비가 가능하며, 이주기간 만료 전에는 탈 없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주인이 특약 내용을 강하게 어필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수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 전문가분들의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