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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마징가A 작성일 18.04.16 11:13:50
댓글 6조회 1,280추천 2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거는 회사에 월차 년차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원래 법적인 규정상 상관없는건가요?

 

쉬는게 눈치 보여서 규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아시는분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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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얀s18.04.16 12:39: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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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4대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비정규직은 대부분 월차 개념으로 쉴 수 있지만 사업장에 따라 규정은 천차만별이에요
    정규직은 내부 규정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만근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되는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실제 눈치 때문에 연차를 못쓰는 경우는 많이 발생되지만 15일은 무조건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회사로부터 어떠한 도움인지는 모르지만 쉬어야 할 때는 쉬세요
    쉬는 권리를 찾지 않으면 괜찮은가 생각해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 언변의마술사18.04.17 01:00: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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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다있음 ..없는게 이상함
  • Super맨18.04.17 15:42: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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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라는게 1년 만근시 생기는거라서 입사시에는 없습니다. 단, 1년을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미리 땡겨쓰는겁니다. 회사내규를 찾아보세요
  • 조운자룡18.04.18 11:27: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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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시 당해년도는 1달 근무하면 1개 생기는거 아닌가요?
  • Super맨18.04.19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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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2년차부터 입니다.
  • 마징가A18.04.17 15:4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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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내규에 없다고 하니깐 내규보다 상위에 있는 법적인 규정은 어떤가 여쭈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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