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래 글의 b2 연구원이 하던 일을 받아서 해야할 처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적인 일인 것 같은데 속시원하게 대답이 듣고 싶어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 지식in에도 남겼는데 별 다른 답변이 없네요 ㅠㅠ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체 및 소속원들이 있습니다. A :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 a1박사 : A 소속의 박사 B : 대기업 -- b1 팀장, b2 연구원 C : 중소기업
B는 A에게 Z라는 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Z는 국가의 돈으로 하는 과제) 어느날, A의 a1 박사가 C와 계약을 하여 X라는 과제를 수행합니다.(X는 A 조직 내부 자체 과제)이 때 돈을 적게 주려고 X에 필요한 업무(개념 설계, 상세설계, SW구현, 장비 이동 및 운용, 성능분석) 중에서 SW작성만 맡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무도 해야하니 a1박사가 B 소속의 b1팀장에게 부탁합니다.
b1팀장은 a1박사에게 잘 보여 앞으로도 과제를 계속 수주하기 위하여 X에 관련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대답합니다. X에 관해서 B는 계약도 하지 않았지만 b1팀장은 b2연구원에게 X관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경비는 Z과제 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b2연구원이 배정된 것을 알게된 A소속의 a1박사는 b2연구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b2연구원은 팀장이 시킨 일이고 갑인 a1박사의 말이기도 하니 싫지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a1박사의 요구대로 X업무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여(재료비만 100~200만원 사이) 무상으로 a1박사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부품 제작에 필요한 업무(모델링, 발주 및 품질검사, 장비 전달)에 대해서돈을 받지도, 요구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a1박사는 b2연구원에게 X과제 협조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까지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 여기서 질문입니다. 1. a1박사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b1팀장이 향후 과제 수주를 목적으로a1박사에게 잘보이려고 계약된 Z과제 외의 업무에 대한 인력(인건비 및 경비)과 재료비를 제공한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는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a1박사는 b2연구원에게 B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와 B 사이 계약에 파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또한 논문과 같은 기술자산을 요구한 행위가 김영란 법/뇌물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3. b1팀장이 맡은 Z과제는 국가의 돈을 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의 돈을 Z와 무관한 X과제 수행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4. 위의 글에서 뇌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만약 뇌물 또는 김영란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b2 연구원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증거라도 남기고 싶지만 모두 구두 지시라서 힘드네요 ㅠ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하자니 불법이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마라고 지시가 왔는데,
내부에서는 그래도 갑인데...라는 분위기고...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