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상 그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그 대부업자 사기군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사람들이 차를 보고 구매했다는 사이트드가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니 사진을 찍은곳이 제가 차를 찾은곳 근처고 그 차산사람들도 사채하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신발이 찍혔는데 그 신발이 골든구스인데 같이 일하는 형이라는 사람이 그신발을 신고있더군요
금액이 얼마이시길래..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일하셔서 부모님께 갚는편이 나을까요? 결국 문제는 돈이기에, 상황을 잘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도음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검색하셔서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아마 최소 200은 잡으셔야 할겁니다..저는 손해배상소송 한번 해봤는데 손배는 기본 400부터 라데요...하는것도 별로 없음 티비 드라마에나 영화에서나오는 변호사 생각하시면 큰코 다처요 큰사건아닌 소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무장들이 처리하고요 저는 변호사 얼굴 재판 당일날 본게 다 네요...그리고 경찰분들 말도 너무 믿진마시구요..가끔 귀찬아서(자기들은 큰사건들도 많이 격다보니 작은건들은 면역이 되나봄)별로 신경안써요,,,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뤘다는건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으니 대부업자 사기로 고소하시고요,,,(되든안되든)지금 차가지신분이 민사로 대응을 하시겠다하셨는데 그분민사 안됩니다..괜한 소리하시는거고요..아마 명의가 부모님한테 그대로 살아 있지 싶은데....혹시 한패거리라서 갠한 소리 하는걸수도있어요,,혹시 민사 걸더라도??금액 관계 잘따져서 (제 생각엔 변호사 x 소장날아오면 그냥 법무사의뢰해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님이 직접 대응하셔도 됩니다.통화기록같은거 미리 받아놓으셔서 판사님께 정황상 확신만주셔도 무리 없을거같구요,,다만 법무사는 쓰셔야 합니다...가끔 판사분들분중에 법적인 절차 용어 이런걸 중요시하는분들도 있드라구요..님도 실수하신게 모든행위를 하시기전에 계약서를 쓰셔야...아니면 녹취라도 해두시길....바랍니다..다른분들 말씀대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일단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구요...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