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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해 잘아는분 꼭 봐주세요 ㅠㅠ 넘나 급해서..

양영모 작성일 18.06.04 12:42:11
댓글 8조회 1,454추천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금전이 너무 급한 나머지

부모님 명의에 차를 담보로 잡고 차량입고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작성을 왜 않하냐고했더니 자꾸미루길래 4일만에 상환을하고

차보내달라고했더니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된다고해서

제가 급한마음에 차에 테블릿위치추적을 했는데 인천으로 나와서 찾으러갔습니다

그게 대출받고 상환한지 하루만이고요

그사이에 제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긴겁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사람도 인터넷 통해서 샀고 계약서나 이런거도 아무것도없고

금액도 45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가서 소장을 제출하려니 수사관이 이건 차량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전혀 주장할수 없다 이체내역도 없고 계약서도없고 민사가도 백프로진다고

이야길하며 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이야길 했는데 민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혹시 민사가게되면 민사비용 변호사비등은 어찌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빌린돈 다 갚았고 피해는 블랙박스를 띠어가서 블박이 사라진정도입니다 집이

서울이라 급한마음에 택시비로 쓴 15만원정도구요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McCley18.06.04 15:18: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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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인데 민사간다고요?
    것두 대포찬데??
  • 양영모18.06.04 17:29: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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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상 그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그 대부업자 사기군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사람들이 차를 보고 구매했다는 사이트드가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니 사진을 찍은곳이 제가 차를 찾은곳 근처고 그 차산사람들도 사채하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신발이 찍혔는데 그 신발이 골든구스인데 같이 일하는 형이라는 사람이 그신발을 신고있더군요
  • Super맨18.06.04 19:46:42
    0
    소장 란뢌으면 그냥 헛소리한겆니다
  • McCley18.06.05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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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인거 알고샀으니 이걸로 고소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형사한테 함 물어보세요
  • Go_gun18.06.10 02:41: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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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간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전문직입니다. 직접 찾아가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 칼루스18.06.20 23:52: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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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얼마이시길래..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일하셔서 부모님께 갚는편이 나을까요?
    결국 문제는 돈이기에, 상황을 잘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도음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검색하셔서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사랑쫑범18.07.09 23:11:34 댓글
    0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자문구하시느게. . .
  • 변대철18.07.26 10:00: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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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아마 최소 200은 잡으셔야 할겁니다..저는 손해배상소송 한번 해봤는데 손배는 기본 400부터 라데요...하는것도 별로 없음 티비 드라마에나 영화에서나오는 변호사 생각하시면 큰코 다처요 큰사건아닌 소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무장들이 처리하고요 저는 변호사 얼굴 재판 당일날 본게 다 네요...그리고 경찰분들 말도 너무 믿진마시구요..가끔 귀찬아서(자기들은 큰사건들도 많이 격다보니 작은건들은 면역이 되나봄)별로 신경안써요,,,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뤘다는건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으니 대부업자 사기로 고소하시고요,,,(되든안되든)지금 차가지신분이 민사로 대응을 하시겠다하셨는데 그분민사 안됩니다..괜한 소리하시는거고요..아마 명의가 부모님한테 그대로 살아 있지 싶은데....혹시 한패거리라서 갠한 소리 하는걸수도있어요,,혹시 민사 걸더라도??금액 관계 잘따져서 (제 생각엔 변호사 x 소장날아오면 그냥 법무사의뢰해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님이 직접 대응하셔도 됩니다.통화기록같은거 미리 받아놓으셔서 판사님께 정황상 확신만주셔도 무리 없을거같구요,,다만 법무사는 쓰셔야 합니다...가끔 판사분들분중에 법적인 절차 용어 이런걸 중요시하는분들도 있드라구요..님도 실수하신게 모든행위를 하시기전에 계약서를 쓰셔야...아니면 녹취라도 해두시길....바랍니다..다른분들 말씀대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일단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구요...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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