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직장을 한8개월가량 다녔는데, 엊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항들을 읽어보니, 완전 사장님 본인을 보호하기위한 내용들로만 열거되어있더라구요,
뭐.. 연차는 추석이나 공휴일로 대체한다는둥,
연장근로수당은 아이에 월급에 포함 되있다는 둥..
등등 ..
아무튼 각설하고 저는 이미 퇴사를 마음 먹었는데 ( 일이 지나치게 많음............ )
그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사 30일전에는 적어도 말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사인을 일 끝나고 천천히 하겠다고 하였지만, 노무사분도 오시고 사장님방에서 사장님과 노무사 저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고있는 지금 그냥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일도 해야할게 산더미이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헌데 도저히 30일을 못버틸것같고 2주정도.. 다니고 그만두고 싶은데, 30일을 못채우면 어떤 벌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