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 형님 누님 동생분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게 판매후 나머지 잔금을 받지못하여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건 후 승소하여 채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고있습니다 헌데 채무자는 현재 매달 정기적인 상환이 아닌 자기가 돈이될때에만 상환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의 판결에따른 이율 계산도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으며 나머지 잔금도 빨리받아내고싶으나 현재 채무자는 가게의 명의도 자기 아내의 명의이고(실제적운영은 채무자본인), 차량도 채무자것이아닌 아내의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차압을하거나 은행거래중지를 요청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못하는 상황이라 빨리빨리채무를 상환해달라고하여도 차일피일 자주미루며 이러다 제가 받아야할 이자와 소송비용도 제대로 받아낼수있을지가 걱정이네.. 현재까지 상환일자와 금액을 종합해드리면짱공 가족분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