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 대출을 1억을 신청 하고서
어제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고 대출금이 나오면 전셋집 융자금을 말소
조건을 걸었는데요
집주인은 젊은 40세 분이셨는데 오셔서는 한마디 말씀 없고
같이 온 다른 분이 정신없도록 얘기를 하는 와중에 계약에 대해
불신감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3주 정도 대출 심사 기간이라 대출금이 나오면
상대방 집주인 융자 8천만원을 말소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로 살더라도
매매 되는 걸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질문1. 전셋집이 매매되더라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피해나 사기를 입을 일은 없을까요?
질문2. 잔금을 치루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당해서 피해를 볼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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