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까지 전세 계약이였으나
사정이 생겨 2019년 2월에 집을 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2019년 9월에 세입자가 생겨 집주인 한테 전세금을 주었고 이제 제가 받아야합니다
문제는..저는 8천에 계약했고
집이 잘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7천에 전세 계약을 해서 천만원이 빕니다..당연히 바로 줄줄 알았는데..
7천은 바로 줄수있으나 천만원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벌써 그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계약서는 전세금 모두 이체하면 파기 하자고 하셨는데..천만원을 오랜시간 안줄까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그리고 꼭 서로 보고 일 처리를 해야하나요?
거리가 멀어서 입금 확인만되면 계약서 파기한 사진이나 영상 보내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