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딩 시절부터 근 15년 눈팅만 하다가 어느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보러 다니다가 가계약을 어제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선배님들 도움 구합니다..
일단 계약일자는 이번주 토욜인 5월 23일 / 잔금처리 및 이사일은 7월 31일(금) 입니다.
※ 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보고 현재 근저당이나 대출은 전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 저희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때, 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특약을 넣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날, 잔금처리하고난 후 전입신고 하면 그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효되니깐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 넣으라는 얘기였쥬.
그래서 중개해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번주 토욜 계약하고 나면 담주 월욜이나 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그 집에는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살아오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받고 싶어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받고 싶어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껴 있으면 못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덧붙여 계약할때 집주인한테 특별히 요구해야 하거나,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되는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