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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절차좀 여쭤봅니다 (굽신굽신)

drfkmh 작성일 20.05.14 10:53:00
댓글 8조회 2,458추천 2

안녕하세요. 중딩 시절부터 근 15년 눈팅만 하다가 어느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보러 다니다가 가계약을 어제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선배님들 도움 구합니다..

 

일단 계약일자는 이번주 토욜인 5월 23일 / 잔금처리 및 이사일은 7월 31일(금) 입니다.

 ※ 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보고 현재 근저당이나 대출은 전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 저희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때, 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특약을 넣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날, 잔금처리하고난 후 전입신고 하면 그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효되니깐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 넣으라는 얘기였쥬.

 

그래서 중개해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번주 토욜 계약하고 나면 담주 월욜이나 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그 집에는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살아오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받고 싶어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받고 싶어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껴 있으면 못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덧붙여 계약할때 집주인한테 특별히 요구해야 하거나,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되는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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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큰협20.05.14 12:41:52 댓글
    0
    돌다리도 두두리라고 한두푼도 아닌데 불안해 하지마시고 부동산 중개인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
    해야할것있음 하시고 안전하게 입주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중개인들도 사기치는놈들이 서류 꾸며오면 속는 세상입니다....
    그거 건다고 무슨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잘 해결하시고 이사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 반환 보험 꼭 들으세용 나중을 위해서
  • djnam8620.05.14 12:50:39 댓글
    0
    확정일자 : 문제 있을시 1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음
    전세반환보험 :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늦게 줘야할 상황이 생길 때 보험든 곳에서 전세금을 먼저 내주고 보험사가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음
    등기부 등본은 요즘 정말 믿기 어려운 세상이니 어플 깔아서 집주소 입력해서 검색해보세요
    저도 신혼집 알아보면서 공부한건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가
  • djnam8620.05.14 12:51:45 댓글
    0
    당장 급한건 계약금 넣고 확인되자마자 확정일자 등본에 바로 찍으세요
  • ♣snow♣20.05.14 16:37:46 댓글
    0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그다음부턴 안전합니다.
  • 샤르르로트20.05.14 20:04:06 댓글
    0
    저는 등기부등본을 두번발급했어요 계약할때 한번확인하고 이삿날 잔금치르기직전에 한번더 확인하고 잔금치른후에 바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 건이장군20.05.15 14:15:01 댓글
    0
    특약 넣는게 돈드는게 아닌데 ㅎㅎ 추가하세요
  • 구름.com20.05.15 22:24:03 댓글
    0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을건데요 현재 설정된 근저당말고 대출을 받지말라구요

    그리고 깡통전세 위험때문에 내용 확인하는건데 전세보증보험 만들면 크게 문제 될게 없을겁니다
    이건 집주인허락없이고 가능할거구요
  • 드니드니20.05.15 23:04:25 댓글
    0
    부동산이 하는 소리는 완전한 개소리니까 무시하시고요.
    어찌 본인이 책임도 못 질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참...

    이전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은 얼마든지 근저당 설정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예전 세입자는 자기 확정일자가 먼저니까 집주인이 전입 이후 뭔짓을 하든 상관없음
    2. 일반적인 1금융권은 세입자가 우선권리로 되어있는 집에 돈을 잘 안 빌려주겠지만,
    시가의 60%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적다면 빌려줄수도 있고
    사채업자라면 (000캐피탈) 왠만하면 시가의 90%선까지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에 특약 넣어야 합니다
    위의 하늘소년 님이 제시한 특약 정도면 충분한데
    계약서 작성 이후 전세 잔금일(입주일) 24시까지 세입자의 권리에 앞서는 타 계약을 맺을 경우
    당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약금을 배액으로 보상할 것.
    이 정도 문구만 추가해도 보통 집주인들이 딴짓 못할겁니다.

    이 문구 넣는다고 기분 나쁘니 지랄이니 하면 그냥 박차고 나오세요.
    어차피 입주일까지만 딴짓 안하면 없어지는 특약인데...
    이걸 기분 나쁘다 하는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나쁜 개새끼니까 상종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는 아직도 전세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집이더라도.. 대출과는 별개로 추가 수수료 부담하고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많아야 단돈 수십만원 수수료인데..
    전재산인 몇억이 걸린 전세보증금이 위태하고 달랑거리는 순간에 내 목숨을 지켜주는 건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최소 연 50은 드는 마당인데..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2년짜리 보험 꼭 들으세요
    그래서 전세대출하러 가면 들어야 하는 보험이 2가지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는 은행을 위한 것, hug는 나를 위한 것...
    은행원에게만 맡겨 두면 은행을 위한 보증보험 hf만 들고 끝내버립니다. 꼭 직접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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