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아파트 등기이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소룡 작성일 20.08.31 14:37:20
댓글 5조회 1,696추천 2

이번에 대출을 좀 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됬는데 

 

잔금 일이 25일 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런데 검색해보니 등기이전 때문에 

 

법무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서 법무사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잔금 치루는 25일날 몇시에 하는지 물어볼려고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쪽에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진행 하기 때문에 따로 법무사를 고용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검색해서 글을 찾아볼때는 은행에서 법무사 고용해서 진행한다는 글을 한번도 못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맞나요??

 

 

 

 

이소룡의 최근 게시물
  • 인천닉네임20.08.31 18:52:00 댓글
    0
    맞아요~ 그 대출해주는 은행에 법무사가 와서 해줍니다. 수수료도 그 법무사를 주면 되고요. 청구서 줄겁니다. 수수료+잔금 등등 포함한거요. 법무사가 올때 대출금가져와서 이전하면서 대출금도 전주인에게 이체해줄겁니다~
  • 식물사랑20.09.02 00:44:40 댓글
    0
    대출해주는 은행측 법무사가 잔금일 몇일전에 전화줍니다. 그분이 잔금치루는거 도와주는거고 등기 치는건 그분한테 의뢰하셔도 되고 아님 다른 법무사 알아봐도 되는데 저는 은행측 법무사한테 이전등기까지 같이 부탁드려서 진행했어요.
  • 아이유20.09.07 03:10:53 댓글
    0
    은행측에서 해주기도하고
    부동산에서 해주기도하고
    셀프등기도 하지요

    비용 비싸게 가라칠수도있으니
    온라인으로 법무사 여러군데 견적받아서
    싼곳에 하는게 제일좋아요
  • 메리그란데20.09.08 12:00:06 댓글
    0
    생각보다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서, 셀프등기하면 돈 많이 절약하실 수 있어요. 법무사 맡기면 걍 몇십만원 홀라당 떼어가던데....
  • 브라보63320.09.08 21:34:22 댓글
    0
    은행에서는 대출금으로 잔금 치르게하고 매수자로 이전등기 후 근저당설정해야하는데 본인한데 셀프로 등기하라하면 안되죠
    이전안하면? 근저당설정이 안되고 대출금은 지급되었고.... 그래서 보통 이전이랑 설정을 은행쪽 법무사에 서 같이 진행합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