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출을 좀 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됬는데
잔금 일이 25일 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런데 검색해보니 등기이전 때문에
법무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서 법무사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잔금 치루는 25일날 몇시에 하는지 물어볼려고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쪽에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진행 하기 때문에 따로 법무사를 고용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검색해서 글을 찾아볼때는 은행에서 법무사 고용해서 진행한다는 글을 한번도 못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