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3개월이 지나고 밑에층(1층)에서
저희집 누수로 인해 자기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고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화장실에서
누수가 시작됐고 꽤 오랜시간 진행된 상태라 합니다.
화장실 바닥을 뜯으니 방수작업이 안되어있고 바닥부터
벽까지 곰팡이라 화장실 천정까지 다 뜯어 일주일동안
대공사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3년전에도 동일문제로 화장실공사를 했었고 당시 공사때 방수작업을 제대로 안한거 같다네요. 집을 매수할때 전주인에게 누수는 없었냐고 했을때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수 후 6개월안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시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매도인은 자기는 돈 못주니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나이 40에 첫 내집 마련으로 이사간건데.
이런일이 생기다니.공사비용도 크고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