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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계실까요?

엽떄요 작성일 20.09.27 12:55:56 수정일 20.09.28 08:14:14
댓글 7조회 2,173추천 4

이사 후 3개월이 지나고 밑에층(1층)에서 

 

저희집 누수로 인해 자기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고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화장실에서 

 

누수가 시작됐고 꽤 오랜시간 진행된 상태라 합니다.

 

화장실 바닥을 뜯으니 방수작업이 안되어있고 바닥부터

 

벽까지 곰팡이라 화장실 천정까지 다 뜯어 일주일동안 

 

대공사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3년전에도 동일문제로 화장실공사를 했었고 당시 공사때 방수작업을 제대로 안한거 같다네요. 집을 매수할때 전주인에게 누수는 없었냐고 했을때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수 후 6개월안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시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매도인은 자기는 돈 못주니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나이 40에 첫 내집 마련으로 이사간건데.

이런일이 생기다니.공사비용도 크고 너무 속상합니다.

 

 

  • 인천닉네임20.09.27 14:49: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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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dsh040720.09.27 15:51:52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54438?sid=101

    [아파트 매매 후 '매매당시에 존재한 하자'가 원인이 되어 누수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우선 아랫집에 보상을 해준 후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의 원만한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수인 측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합니다
  • iron9620.09.27 15:55:04 댓글
    0
    아래층 사람하고 일단은 대화를 해보시길
    님이 살고 있는 집의 특정물이 전주인이 살때 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님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래층 사람에게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녹취도 하세요
    만약 아래층 사람이 이사 오기 3개월 전부터 물이 세더라 라고 이야기 하면 내용증명을 날리세요
    내용증명 날릴때는 구체적으로 날짜 적시 하시고 민법 580조 근거 함을 분명히 적으시길
  • 이차도복선20.09.27 19:03: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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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0407님 말씀처럼

    6개월 입니다.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보상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버들나무류20.09.28 00:24: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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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다 찍어놓으셨을테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만약 해준다고 한다해도 시간을 끌어서 6개월이 지난시점이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 시카리우스20.09.29 18:37: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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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한테 내용증명부터 하나 보내세요
    상대방이 돈 못준다 없다해도 일단 보내놓으셔야 받을길이 생깁니다.
  • ㅣㅕㅔㅑㅜ20.09.29 18:47: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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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온라인에서 무료 상담에 기대지 마시고 돈을 지급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대리인을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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