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장사 준비중인데
일반 주택 건물에 따로 나와있는 (가건물아님, 1,2,3층에 1층에 따로나와있음)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일반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주시겠다해서 그 자리에 디저트카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일반, 휴게 음식점을 하려면 건축물대장 떼고 용도 변경하고 그런 허가 유무를 어디로 가야 알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