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인생 20년차 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는 처음이네요
7월 중순쯤에 가구 붙박이장을 계약하러 고객님집으로 방문해서 실측을 했고 30일 오전 9시에 작업하기로 하고 좋게 계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하려니(지각하고 전화드리지 못한거는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가 해운대 마린시티쪽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중에 하나이고 맞는 동에 출입구를 찾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입주민 출입구랑 작업자 출입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치 찾는것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고객이 왜 9시 약속을 않지키냐며 취소한다고 하시더군요,(주문제작 특성상 취소처리가 힘듦) 이건 머지 했지만 최대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정하였고 결국에는 10시30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시간동안 죄송하다고 하고 사정함)
4시간에 가까운 작업을 처리하고 고객님에게 완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건은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이야기는 안하고 수고했다 하시며 다음날 토요일날 물건 확인해보고 잔금 처리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물건에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 말에 수긍하고 당일에는 작업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 12시 까지 기다리고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고 문자로 손님접대 중이라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다음 오후 5시 쯤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30분정도 통화했음 내용은 너희들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내가 너무 불편했다 아이들 밥못먹였다 전화를 왜 않주냐 등등 자질구리한 이야기)
물건은 마음에 들지만 너희가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해서 일부잔금을 떼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금액385만원 중에 50만원 선금있었고 잔금 335만원중에 35만원은 안주고 300만원만 주겠다)
당연히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부분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문가구와 붙박이장은 준비해야 되는게 일반 가구 들이는 것 보다 준비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는게 가장 좋겠지만 무수히 많은 변수로 인해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결론은 돈을 못주겠다 입니다. 붙박이장을 다시 떼어 가든지 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민사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워낙 경험이 없다보니 힘드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