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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고무밴드 작성일 21.08.01 11:38:01 수정일 21.08.01 11:51:11
댓글 14조회 4,129추천 16

안녕하세요 짱공인생 20년차 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는 처음이네요

7월 중순쯤에 가구 붙박이장을 계약하러 고객님집으로 방문해서 실측을 했고 30일 오전 9시에 작업하기로 하고 좋게 계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저희가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하려니(지각하고 전화드리지 못한거는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가 해운대 마린시티쪽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중에 하나이고 맞는 동에 출입구를 찾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입주민 출입구랑 작업자 출입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치 찾는것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고객이 왜 9시 약속을 않지키냐며 취소한다고 하시더군요,(주문제작 특성상 취소처리가 힘듦) 이건 머지 했지만 최대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정하였고 결국에는 10시30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시간동안 죄송하다고 하고 사정함)

 

 4시간에 가까운 작업을 처리하고 고객님에게 완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건은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이야기는 안하고 수고했다 하시며 다음날 토요일날 물건 확인해보고 잔금 처리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물건에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 말에 수긍하고 당일에는 작업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 12시 까지 기다리고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고 문자로 손님접대 중이라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다음 오후 5시 쯤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30분정도 통화했음 내용은 너희들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내가 너무 불편했다 아이들 밥못먹였다 전화를 왜 않주냐 등등 자질구리한 이야기) 

 

물건은 마음에 들지만 너희가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해서 일부잔금을 떼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금액385만원 중에 50만원 선금있었고 잔금 335만원중에 35만원은 안주고 300만원만 주겠다)

 

 당연히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부분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문가구와 붙박이장은 준비해야 되는게 일반 가구 들이는 것 보다 준비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는게 가장 좋겠지만 무수히 많은 변수로 인해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결론은 돈을 못주겠다 입니다. 붙박이장을 다시 떼어 가든지 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민사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워낙 경험이 없다보니 힘드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
    우선 300백은 받고 나중에 하자보수시 아몰랑 하세요
  • 0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35만원 빼고 줄 때 받으십시오.
    어차피 소액재판이든 뭐든 35만원 정도의 비용은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도 소비자가 품질 문제로 털면 답 없습니다.
    판사가 님 입장만 절대 안들어 줍니다.
    그냥 빨리 합의 보고 꺼지라는 투로 진행합니다.
  • 유키노하나21.08.01 12:02:00 댓글
    0
    우선 300백은 받고 나중에 하자보수시 아몰랑 하세요
  • 막무가내최21.08.02 20:36: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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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
  • 소리그림21.08.02 20:46:35 댓글
    0
    제가 보기에도 가장 현실적.
  • 소피스트J21.08.02 08:11:25 댓글
    0
    매매계약서 있으신가요?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물품을 제공한 사실만 입증하시면 계약체결시 매매대금 전부 받으시고 이행지체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각으로 피해봤다고 하는데 그건 별개로 저쪽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건데 말도 안되는거구요.

    대략적인 정보라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대략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가능하니 문의하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 소피스트J21.08.02 08:13:48 댓글
    0
    참고로 법만이 답이 아니니 다른 부수적인 피해(비용 및 시간, 평판 등)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 구름.com21.08.02 17:22:58 댓글
    0
    계좌 동결할수있는데
    계약서는 있으시죠?
  • ★★21.08.02 20:35:47 댓글
    0
    인테리어가 나발부는건 봤어도
    소비자가 저러는건 처음보네요...
    가뜩이다 날더운데 속 뒤집어 지셨겠어요 ㅠ

    제생각도... 그냥 300받고 넘기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진짜 더럽지만
    싸워 득 될것은 판매자입장에서 없을것같아요...
  • 소리그림21.08.02 20:38:33 댓글
    0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35만원 빼고 줄 때 받으십시오.
    어차피 소액재판이든 뭐든 35만원 정도의 비용은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도 소비자가 품질 문제로 털면 답 없습니다.
    판사가 님 입장만 절대 안들어 줍니다.
    그냥 빨리 합의 보고 꺼지라는 투로 진행합니다.
  • 아닐걸21.08.02 20:42:02 댓글
    0
    돈만 많으면 돈 안받고 처리하러 가겟다 하면서 문열어주면 해머로 다 박살내서 가구만가져가겟다 치우는
  • 고무밴드21.08.02 20:44:42 댓글
    0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증명과 계약당시 계약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 앙드레헷21.08.02 21:14:45 댓글
    0
    참고로 전자소송이라고 인터넷으로 소송할수있습니다. 금액도 얼마안들고 최단기간에 돈 받을수있습니다. 2~3시간이면되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 길가다꿍했져21.08.02 20:49:47 댓글
    1
    북박이장이라서 지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건 글쓴분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그럼 애초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시간을 여유있게 잡으셨어야죠.
    지각 여부는 분명한 글쓴분의 실책이 맞습니다. 그 고객은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일을 어긴 것도 아니고 30분 정도 밖에 안되는 시간에 늦은 것이
    계약이 불성실한 이행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우편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작성요령 같은 것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채무변제 독촉을 하세요.

    두번째는 그래도 안준다 지급명령제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간단해서 법원 출석도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도 굉장히 낮습니다.
    단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겠죠.

    세번째는 그래도 또 안준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역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되고 정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금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냐 바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 백수무상21.08.02 23:13:21 댓글
    0
    죄송하지만 후기도 좀
  • 02321321.08.03 00:58: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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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거 답없어 선입금 받고 진행하지..글구 붙박이장이면 마진좀남는거 같은데 그걸로 퉁쳐..그 스트레스 받을시간에 하나더하는게 맞지 35만원에 시간낭비 돈낭비.. 나같은경우에 20대에는 저럴때 집앞에서 돈내놓으라고 소리쳐~ 옆집이나 들리게.. 그러니까 바로주던데 그런거 아니면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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