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 근처에 반전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2,000 월세 25만원이라서 전입신고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전입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청약당첨 된 게 있어서 그냥 기존 주소로 남겨 놓고, 지방에서는 주말에는 왔다갔다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게 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 나중에 집을 뺄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집은 현재 재개발 업체가 확정이 된 상태이며 3~4년 후에는 이주하고, 해체 진행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집주인이 2,0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반환해야하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인터넷 찾아봐도 원하는 답이 없어서 짱공형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