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제 해보신분 있나요?

모닝굴로리 작성일 21.11.18 00:32:55
댓글 4조회 2,858추천 12

어릴적 부모님이 카드 돌려막기 하시다가 막혀서 신불자 됐었거든요.

그때 여러군데에서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었어요. 

어찌어찌 해서 빚은 다물었는데 가압류는 등기에 남아 있더라고요

4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런걸 안해봐서 어디다 연락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퍼니 daY21.11.18 00:38:07댓글바로가기
    0
    가압류 해제는 아니고 임금체불때문에 가압류는 해봤는데
    법무사는 돈이 들어가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는곳의 법률사무소를 한번 가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 늑댈21.11.18 12:30:38댓글바로가기
    0
    제일 간단한것은, 등기상에있는 가압류권자가 카드사 또는 은행이나 아직까지 영업을하고있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 고객센터에 채무가 소멸됐으니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권자가 연락이 되지않는 법인 또는 개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가압류 취소소송(요건이 충족되야할수있음)을 진행해서 재판을 받아얗바니다.
  • 퍼니 daY21.11.18 00:38:07 댓글
    0
    가압류 해제는 아니고 임금체불때문에 가압류는 해봤는데
    법무사는 돈이 들어가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는곳의 법률사무소를 한번 가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 모닝굴로리21.11.18 12:37:42 댓글
    0
    감사합니다^^ 맛점 하십쇼
  • 늑댈21.11.18 12:30:38 댓글
    0
    제일 간단한것은, 등기상에있는 가압류권자가 카드사 또는 은행이나 아직까지 영업을하고있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 고객센터에 채무가 소멸됐으니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권자가 연락이 되지않는 법인 또는 개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가압류 취소소송(요건이 충족되야할수있음)을 진행해서 재판을 받아얗바니다.
  • 모닝굴로리21.11.18 12:37:37 댓글
    0
    감사합니다^^ 맛점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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