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10일이 더 지난 일이라 가물가물했는데
상대방 증거영상보고 더 확실히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출근때 같이 일하는 형님차얻어타서 가는 중
로터리 교차로에서 당연히 선진입한 우리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오는데 뒤늦게 2차선에서 진입한 그놈이 우리를 앞질러가다가 급정지후 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사고날뻔했다면서 큰소리로 운전석의 형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형님은 워낙 순박한 성격이라 계속
굽신굽신 사과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화를 멈출줄 모르고 계속 거친 말을 쏟아내길래 제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이미 이때부터 카메라로 찍고 있었더군요
.
(경찰서에 증거로 냄)
저도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기에 한번 좋게 말한 뒤 서로 큰고성이 오가는 도중에 상대방이 차안의 저에게 이 ㅆbㅅㄲ라고 욕설을 날리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온이후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놓고 욕설유도였네요. 찍는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증거 동영상에서는 저는 차빼라고 ㅇ ㅅㄲ야
정신나간 ㅅㄲ 우리 출근해야되 ㅆb ㅅㄲ 의 욕을 하였는데
경찰이 말한 문제의 소지가 상대방과 다르게 제 욕설은 도로로 나와서 주변 행인들이 보는 장소에서 했기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네요.
대놓고 계획적인 시비였는데 제가 넘어갔네요 ㅋ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제 쪽은 증거가 없습니다.
재가 지식이 없어ㅜ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같이 타고있던 형님의 증언이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2 상대방이 낸 증거동영상(상대가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고 나오라고 도발한 부분이 있음)을 제 증거영상으로 쓸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밖에서 차안에 있던 욕설도 동행인이 같이 있으니깐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