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진행중인데 도움좀 얻고자합니다

멋쨍이님 작성일 22.07.04 2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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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덧글이나 다는 지나가는 애둘 아빠입니다

제목과같이 제가 파산면책 진행중이고 파산관재인을 만나

화해계약서란 것을 받아왔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빚은 오년전쯤 사업을 시작하다 얻은 오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500만원을 삼개월안에 갚으면 면책을 시켜준다는데

그 내용이 200만원은 이번에 급하게 이사하게되어 보증금을 아버지께 빌렸다 갚았는데 편파 채무 이행이라 해서 갚으라는거고 나머지 250은 어머니가 십년전 제 명의로 지방에 공동명의로 구입하신 땅 입니다 주인이 열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은 저 장사할때 쌓인 재고로 친다 하네요…

관재인 말로는 아버지께 다시 200만원을 받고 어머니

땅은 잘 안팔릴테니 빌려서라도 합쳐서 500만원을 만들어 오라더군요 그거에대한 화해계약서를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워 사인을 받아오라고 한상태구요.. 

궁금한게 원래 파산이란게 갑작스런 이사로 인해 보증금 내려고 빌렸다 갚는것도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자녀장려금이 나와서 정말 운이좋게 때가 맞아서 lh임대 주택으로 이사했던거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이행 기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게 제 욕심으로 생긴 빚이니 당연히 갚는게 맞지만 삼개월안에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내라는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재인도 전혀 들어줄려고 안하고 이정도면 잘해준거니 웃으면서 넘어가라고 하네요… 

삼개월은 정말 힘들거 같아 만약 화해계약서를 이행하지 못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

물어도 웃으면서 왜 못해요 다 그렇게 진행하는겁니다 하고 마네요ㅡㅡ

코로나 터지고 바로 사업접고 일용직 사무실 전전하며 정말 하루살이 같이 살고있는데 위 상황대로 진행 되면 약속도 못 지킬것 같고 판사라도 만나서 하소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00을 갚더라도 기간만 길게 잡아주면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살면서 이렇게 긴글은 첨 써보는거 같네요 앞뒤가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눈팅이라도 하는 곳이 짱공밖에 없네요 쓰고보니 이게 질문인지 푸념인지ㅎ

하여튼 읽어주신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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