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집에서 새 집주인이 집을 사서 들어오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까지 2달정도 남았지만 임대 대리인이라는 부동산여자[이하 실장으로 지칭]이 문자로 자기가 전권을 위임받았고 이사비 줄테니 합의이사 해달라해서 합의하에 지난 7월24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무지하게도 그말만 믿고 덜컥 이사를 했죠.
이후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질 않네요..
뭐 보증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끽해야 3백인데, 그 실장이 하는 행태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여차하면 반환소송까지 진행하려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집주인한테로 보냈는데 실거주지가 아닌지 배송받지 않더군요.
이후 조금 찾아보다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먼저 진행해놓고 나갔어야 하는건데.. ㅠㅠ
이후에라도 진행은 된다하니 일단 작성중인데
쓰면쓸수록 내가 이걸 3백만원때문에 해야하나 싶다가도 실장년이 하는 태도가 너무 싸갈스가 바갈쓰라 계속 작성중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인 즉슨, 집이 파손되었고 집이 더러워서 라는데
모든걸 공제하고 입금을 한다기에 파손부위는 원래 파손되어있던거고, [다행히 입주전 사진이 있네요.]
뭘 공제하냐 했더니 청소비 100만[청소 업체], 파손비는 설비불러서 공제후 영수첨부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 실장년은 그전에 집이 어땟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부숴진건 전부 청구 한다고 합니다.
원래 부셔져 있던거 사진있어서 보냈더니 대답도 없네요.
그러기를 1주일째 아무 대답도 없네요.
해서 우선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 이후 어떻게 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아 이건 제가 이사나가는날 찍어논 사진입니다. 바닥에 조금 지저분하지만 아무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보통 이정도로 정리해놓고 이사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