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깡통전세가 많다고 뉴스까지 나오고 한 상황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깡통전세일줄은 몰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 당시 원룸 전세 3천만원에 1년 계약을 진행하였고 (19.03.22~20.03.21)
전세금 입금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습니다.(따로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가입은 진행 안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충분히 대응하리라 개인적 판단이였습니다 지금은 후회중입니다 ㅠ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22년 11월까지 거주 하였습니다
차후 발령이나 전세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피일 미루다 보니 23년 7월 현재까지 왔습니다.
더는 이사를 미룰 수 없어 23년 7월 7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결과
이미 다른 호실 임차인이 소를 제기(보증금 및 소송비용) 경매가 진행 중이였습니다. / 다른호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둔 상태 였습니다.
신협에 근저당 3.9억이 있는 상태구요 (2016년 2월29일 근저당 설정)
다른 호실 임차인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진행한 경매는 22년 10월 부터 진행중이였고 관할 법원은 등기로 해당 원룸에 사는 점유자 및 전세권자 설정하신 분께 배당요구 신청을 수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퇴근하면 저녁 10~11시라 어두워진 문에 등기 쪽지가 붙여 있어도 너무 피곤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ㅜ
그건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여튼 배당요구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고 법원에 문의를 하니 이미 배당요구 신청기간은 지났고 더 이상 배당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기로만 안내를 하고 전화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유자인 저로써는 법원의 방식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는 현 상황에서 건물에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배당도 안되는 건가요??? (원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럼 임대인을 상태로 소를 (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을 진행 해야되는건지.....
너무 복잡하네요... 집주인만 믿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고수님 도움 부탁드립니다.